明心寶鑑(명심보감) 孝行篇(효행편) (18)
子曰:「五刑之屬三千,而罪莫大於不孝。」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오형(五刑)을 받아야 하는 죄는 삼천 가지가 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불효이다.”
五刑(오형): *참고(參考).
明心寶鑑(명심보감) 孝行篇(효행편) (18)
子曰.
자왈.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五刑之屬三千,
오형지속삼천,
“오형(五刑)의 종류(種類)는 삼천(三千) 가지이나,
(오형(五刑)을 받아야 하는 죄(罪)는 삼천(三千) 가지가 넘지만,)
而罪莫大於不孝.
이죄막대어불효.
죄(罪)는 불효(不孝)보다 큰 것은 없다.”
(그 중(中)에 가장 큰 죄(罪)는 불효(不孝)이다.)
※出典(출전):
- 효경(孝經) 오형장(五刑章)
※原文(원문):
子曰:「五刑之屬三千,而罪莫大於不孝。要君者無上,非聖人者無法,非孝者無親。此大亂之道也。」
※原文(원문) / 解釋(해석):
-
※參考(참고):
- 五刑(오형)
은주(殷周) 시대(時代)부터는 묵형(墨刑)/의형(劓刑)/(비형(剕刑)/궁형(宫刑)/대벽(大辟)을, 수(隋)나라 이후에는 태형(笞刑)/장형(杖刑)/도형(徒刑)/유형(流刑)/사형(死刑)을 뜻합니다.
(네이버 중국어사전/국어사전 참고)
1) 殷周(은주) 시대(時代) 이후(以後):
-墨刑(묵형): 죄인(罪人)의 이마나 팔 등(等)의 신체(身體)에 먹줄로 죄명(罪名)을 써넣던 형벌(刑罰).
-劓刑(의형): 죄인(罪人)의 코를 베던 형벌(刑罰).
-剕刑(비형): 刖刑(월형). 죄인(罪人)의 발꿈치를 베던 형벌(刑罰).
-宫刑(궁형): 죄인(罪人)의 생식기(生殖器)를 없애는 형벌(刑罰).
-大辟刑(대벽형): 사형(死刑). 죄인(罪人)의 목을 베던 형벌(刑罰).
2) 수(隋)나라 시대(時代) 이후(以後):
-笞刑(태형): 죄인(罪人)의 볼기를 작은 형장(刑杖)으로 치던 형벌(刑罰).
-杖刑(장형): 죄인(罪人)의 볼기를 큰 형장(刑杖)으로 치던 형벌(刑罰).
-徒刑(도형): 죄인(罪人)을 중노동(重勞動)에 종사(從事)시키던 형벌(刑罰).
-流刑(유형): 죄인(罪人)을 귀양 보내던 형벌(刑罰).
-死刑(사형): 죄인(罪人)의 목숨을 끊던 형벌(刑罰).
위의 글은 네이버 국어(國語)/한자(漢字)/중국어(中國語) 사전(辭典)을 참고(參考)하여 해석(解釋)하였으며, 잘못된 해석이나 오타(誤打)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