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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보감

明心寶鑑(명심보감) 孝行篇(효행편) (18) 五刑之屬三千(오형지속삼천) 而罪莫大於不孝(이죄막대어불효): 오형(五刑)을 받아야 하는 죄는 삼천 가지가 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불효이다.


明心寶鑑(명심보감) 孝行篇(효행편) (18)

 

 

子曰:「五刑之屬三千,而罪莫大於不孝。」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오형(五刑)을 받아야 하는 죄는 삼천 가지가 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불효이다.”

 

 

 

五刑(오형): *참고(參考).

 

 

明心寶鑑(명심보감) 孝行篇(효행편) (18)

 

子曰.

자왈.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五刑之屬三千,

오형지속삼천,

오형(五刑)의 종류(種類)는 삼천(三千) 가지이나,

(오형(五刑)을 받아야 하는 죄()는 삼천(三千) 가지가 넘지만,)

 

而罪莫大於不孝.

이죄막대어불효.

()는 불효(不孝)보다 큰 것은 없다.”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불효(不孝)이다.)

 

 

※出典(출전):

- 효경(孝經) 오형장(五刑章)

 

※原文(원문):

子曰:「五刑之屬三千,而罪莫大於不孝。要君者無上,非聖人者無法,非孝者無親。此大亂之道也。」

 

※原文(원문) / 解釋(해석):

-

 

※參考(참고):

- 五刑(오형)

 

은주(殷周) 시대(時代)부터는 묵형(墨刑)/의형()/(비형()/궁형()/대벽(), ()나라 이후에는 태형(笞刑)/장형(杖刑)/도형(徒刑)/유형(流刑)/사형(死刑)을 뜻합니다.

(네이버 중국어사전/국어사전 참고)

 

1) 殷周(은주) 시대(時代) 이후(以後):

-墨刑(묵형): 죄인(罪人)의 이마나 팔 등()의 신체(身體)에 먹줄로 죄명(罪名)을 써넣던 형벌(刑罰).

-(): 죄인(罪人)의 코를 베던 형벌(刑罰).

-(): (월형). 죄인(罪人)의 발꿈치를 베던 형벌(刑罰).

-(궁형): 죄인(罪人)의 생식기(生殖器)를 없애는 형벌(刑罰).

-(대벽형): 사형(死刑). 죄인(罪人)의 목을 베던 형벌(刑罰).

 

2) ()나라 시대(時代) 이후(以後):

-笞刑(태형): 죄인(罪人)의 볼기를 작은 형장(刑杖)으로 치던 형벌(刑罰).

-杖刑(장형): 죄인(罪人)의 볼기를 큰 형장(刑杖)으로 치던 형벌(刑罰).

-徒刑(도형): 죄인(罪人)을 중노동(重勞動)에 종사(從事)시키던 형벌(刑罰).

-流刑(유형): 죄인(罪人)을 귀양 보내던 형벌(刑罰).

-死刑(사형): 죄인(罪人)의 목숨을 끊던 형벌(刑罰).

 

 

 

위의 글은 네이버 국어(國語)/한자(漢字)/중국어(中國語) 사전(辭典)을 참고(參考)하여 해석(解釋)하였으며, 잘못된 해석이나 오타(誤打)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