打草驚蛇.
타초경사.
풀을 쳐서 뱀을 놀라게 하다.
1) 한쪽을 징벌(懲罰)하여 다른 쪽을 경계(警戒)함을 비유(比喩)하는 말.
2) 풀숲을 쳐서 얌전하게 숨어있던 뱀을 놀라게 하여 물리는 것처럼, 공연(空然)히 문제(問題)를 일으켜 화(禍)를 자초(自招)함을 비유(比喩)하는 말.
3) 적(敵)의 의도(意圖)를 파악(把握)하기 위(爲)해 사용(使用)하는 계책(計策). - 삼십육계(三十六計)
(단성식(段成式)의 유양잡조(酉陽雜俎) 중에서……)
당(唐)나라 시대, 왕로(王魯)가 당도(當塗)의 현령이 되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의 재물을 수탈하였으며, 횡령을 하고 뇌물을 받았다.
한번은 현의 백성이 그의 부하인 주보(主薄)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탐하는 것을 고발하였다.
그는 소장을 보더니 아주 몹시 놀라며,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소장 위에 여덟 개의 글자를 적었다.
‘그대는 비록 풀숲을 쳤으나, 나는 이미 놀란 뱀과 같다. 나의 부하인 주보의 죄를 고발한 것이지만, 그 죄를 보고 나도 크게 놀라서 깨달은 것이 있다.’
타초경사(打草驚蛇)와 관련(關聯)된 글은 중국(中國) 당(唐)나라의 학자(學者) 단성식(段成式)의 수필집(隨筆集)인 유양잡조(酉陽雜俎)와 무경십서(武經十書)의 하나인 삼십육계(三十六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유양잡조(酉陽雜俎)
- 타초경사(打草驚蛇): 한쪽을 징벌(懲罰)하여 다른 쪽을 경계(警戒)하다.
중국 당나라 때의 일 입니다. 왕로(王魯)라는 탐관오리(貪官汚吏)의 부정부패(不正腐敗)를 참다 못한 어느 백성(百姓)이 일부러 그의 부하(部下)를 왕로에게 고발(告發)하였습니다. 소장(訴狀)을 살펴보던 왕로는 부하의 죄목(罪目)이 자신(自身)이 그동안 저질렀던 일들과 비슷함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죄(罪)도 밝혀질 것이 두려워진 왕로는 판결문(判決文)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판결(判決)을 내렸습니다.
汝雖打草 吾已驚蛇
여수타초 오이경사
“그대가 비록 풀숲을 쳤으나, 나는 이미 놀란 뱀이다.”
(그대는 비록 풀숲을 쳤으나, 나는 이미 놀란 뱀과 같다. 나의 부하인 주보의 죄(罪)를 고발한 것이지만, 그 죄를 보고 나도 크게 놀라서 깨달은 것이 있다.)
비록 부하를 고발한 것이지만,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충분(充分)히 깨달았다’라는 뜻으로, 백성들은 일부러 그의 부하를 고발하여 왕로에게 경계(警戒)를 한 것이었습니다.
2) 무경십서(武經十書)
타초경사(打草驚蛇): 적(敵)의 의도(意圖)를 파악(把握)하기 위(爲)해 사용(使用)하는 계책(計策).
무경십서(武經十書)는 중국의 고대(古代) 병법서(兵法書) 열 권(卷)을 가리키는 말로, 삼십육계(三十六計)에 타초경사와 관련된 글이 실려 있습니다. 삼십육계의 열세 번(番)째가 바로 ‘타초경사’입니다.
*무경십서(武經十書): 손자병법(孙子兵法). 오자병법(吳子兵法). 사마법(司馬法). 울료자(尉繚子). 당리문대(唐李問對). 육도(六韜). 삼략(三略). 손빈병법(孫臏兵法). 장원(將苑). 삼십육계(三十六計).
원문(原文)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전(出典):
- 1) 단성식(段成式)의 유양잡조(酉陽雜俎)
- 2) 삼십육계(三十六計)
※원문(原文):
1) 酉陽雜俎(유양잡조)
唐代王魯在安徽當塗縣作塗縣令時,搜刮民財,貪污受賄。有一次,縣民控告他的部下主薄(相當現在的祕書長)接受賄賂。他見到狀子,十分驚駭,情不自禁地在狀子上批了八個字:“汝雖打草,吾已驚蛇”
2) 三十六計(삼십육계)
疑以叩實 察而後動. 復者 陰之謀也.
※원문(原文) / 해석(解釋):
1) 단성식(段成式) 유양잡조(酉陽雜俎)
唐代王魯爲當塗縣令.
당대왕로위당도현령.
당(唐)나라 시대(時代), 왕로(王魯)가 당도(當塗)의 현령(縣令)이 되었다.
搜刮民財 貪污受賄.
수괄민재 탐오수회.
수단(手段)과 방법(方法)을 가리지 않고 백성(百姓)의 재물(財物)을 수탈(收奪)하였으며, 횡령(橫領)을 하고 뇌물(賂物)을 받았다.
有一次 縣民控告他的部下主薄貪髒.
유일차 현민공고타적부하주보탐장.
한번(番)은, 현(縣)의 백성이 그의 부하(部下)인 주보(主薄)가 더러운 것을 탐(貪)하는 것을 고발(告發)하였다.
(한번(番)은 현(縣)의 백성이 그의 부하(部下)인 주보(主薄)가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재물을 탐(貪)하는 것을 고발(告發)하였다.)
他見到狀子 十分驚駭,
타견도장자 십분경해,
그는 소장(訴狀)을 보더니, 아주 몹시 놀라며,
情不自禁地在狀子上批了八個字.
정부자금지재장자상비료팔개자.
감정(感情)을 스스로 억제(抑制)하지 못하고 소장 위에 여덟 개(個)의 글자(字)를 적었다.
汝雖打草 吾已驚蛇.
여수타초 오이경사.
“그대가 비록 풀숲을 쳤으나, 나는 이미 놀란 뱀이다.”
(그대는 비록 풀숲을 쳤으나, 나는 이미 놀란 뱀과 같다. 나의 부하인 주보의 죄(罪)를 고발한 것이지만, 그 죄를 보고 나도 크게 놀라서 깨달은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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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십육계(三十六計) 제일십삼계(第一十三計): 타초경사(打草驚蛇)
疑以叩實 察而後動.
의이고실 찰이후동.
의심(疑心)이 되면 실상(實狀)을 정확(正確)히 파악(把握)하고, 조사(調査)한 뒤에 움직여라.
復者 陰之謀也.
복자 음지모야.
(이것을) 반복(反復)하는 것이, 음모(陰謀)를 알아내는 방법(方法)이다.
※유의어(類義語):
- 숙호충비(宿虎衝鼻): 잠자는 호랑(虎狼)이의 코를 찌르다.
※반의어(反義語):
-
*고사성어(故事成語)의 의미(意味)와 유래(由來).
*원문(原文) / 해석(解釋) / 유의어(類義語) / 반의어(反義語).
*네이버 한자/중국어/국어 사전을 참고하여 풀이하였으며, 잘못된 해석이나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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