移木之信.
이목지신.
나무를 옮기는 믿음.
1) 남을 속이지 않고 약속(約束)을 반드시 지킨다는 뜻.
2) 위정자(爲政者), 즉(卽) 정치(政治)를 하는 사람은 백성(百姓)들과의 약속(約束)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
(사기(史記) 상군열전(商君列傳) 중에서……)
새로운 법령은 이미 제정하였으나 아직 선포하지 못하였다.
백성들이 새로운 법령을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선포를 잠시 미루고 수도의 시장 남문에 길이가 삼 장 정도 되는 나무를 세워 놓더니, 백성들을 불러모아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십 금을 준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괴이하게 여기며 아무도 나무를 옮기려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였다.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오십 금을 주겠다.”
어떤 한 사람이 나서서 나무를 옮기자, 바로 오십 금을 주어 나라는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며 백성들을 속이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었다.
마침내 새로운 법령을 선포하였다.
이목지신(移木之信)은 중국(中國) 진(秦)나라의 상앙(商鞅)이 나무를 옮겨 백성(百姓)들의 믿음을 얻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由來)된 고사성어(故事成語)입니다.
상앙은 본(本)디 위(韋)나라의 귀족(貴族)이었으나, 진(秦)나라의 효공(孝公)을 섬기며 진나라가 천하(天下)를 통일(統一)하는 기반(基盤)을 다진 인물(人物)입니다.
이목지신과 관련(關聯)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법령(法令)을 만든 상앙은, 백성(百姓)들이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爲)한 계획(計劃)을 세웠습니다.
먼저 수도(首都)의 남문(南門)에 커다란 나무를 세워놓고 이를 북문(北門)까지 옮기는 사람에게 상금(賞金)을 준다고 선포(宣布)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상금을 욕심(欲心)내면서도 의심(疑心)하며 아무도 옮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금을 다섯 배(倍)로 올리자 한 사람이 나서서 나무를 옮겼고, 상앙은 바로 그에게 약속(約束)했던 상금을 주었습니다.
상앙은 이 일을 널리 알려 ‘나라는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며 백성들을 속이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준 뒤, 바로 새로운 법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사기(史記) 상군열전(商君列傳)에 다음과 같이 기록(記錄)되어 있습니다.
※출전(出典):
- 사기(史記) 상군열전(商君列傳)
※원문(原文):
令既具,未布,恐民之不信,已乃立三丈之木於國都市南門,募民有能徙置北門者予十金。民怪之,莫敢徙。復曰「能徙者予五十金」。有一人徙之,輒予五十金,以明不欺。卒下令。
令行於民朞年,秦民之國都言初令之不便者以千數。於是太子犯法。衛鞅曰:「法之不行,自上犯之。」將法太子。太子,君嗣也,不可施刑,刑其傅公子虔,黥其師公孫賈。明日,秦人皆趨令。行之十年,秦民大說,道不拾遺,山無盜賊,家給人足。民勇於公戰,怯於私斗,鄉邑大治。秦民初言令不便者有來言令便者,衛鞅曰「此皆亂化之民也」,盡遷之於邊城。其後民莫敢議令。
※원문(原文) / 해석(解釋):
令旣具 未布.
영기구 미포.
법령(法令)은 이미 구비(具備)하였으나, 아직 선포(宣布)하지 못하였다.
(새로운 법령(法令)은 이미 제정(制定)하였으나, 아직 선포(宣布)하지 못하였다.)
恐民之不信.
공민지불신.
백성(百姓)의 불신(不信)이 두려웠다.
(백성(百姓)들이 새로운 법령을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已乃立三丈之木於國都市南門,
이내입삼장지목어국도시남문,
그치고 이에 국도(國都)의 시장(市場) 남문(南門)에 삼(三) 장(丈)의 나무를 세우더니,
(선포를 잠시(暫時) 미루고 수도(首都)의 시장(市場) 남문(南門)에 길이가 삼(三) 장(丈) 정도(程度) 되는 나무를 세워 놓더니,)
募民有能徙置北門者予十金.
모민유능사치북문자여십금.
백성을 모아 북문(北門)으로 옮겨 배치(配置)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십(十) 금(金)을 주었다.
(백성들을 불러모아 나무를 북문(北門)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십(十) 금(金)을 준다는 말을 하였다.)
民怪之 莫敢徙.
민괴지 막감사.
백성은 이것을 괴이(怪異)하게 여겼고, 감(敢)히 옮기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백성들은 괴이(怪異)하게 여기며, 아무도 나무를 옮기려 하지 않았다.)
復曰.
부왈.
다시 말하였다.
能徙者予五十金.
능사자여오십금.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오십(五十) 금을 주겠다.”
有一人徙之 輒予五十金 以明不欺.
유일인사지 첩여오십금 이명불기.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옮기자, 바로 오십 금을 줌으로써, 속이지 않음을 표명(表明)하였다.
(어떤 한 사람이 나서서 나무를 옮기자, 바로 오십 금을 주어, 나라는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며 백성들을 속이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었다.)
卒下令.
졸하령.
마침내 법령을 선포하였다.
(마침내 새로운 법령을 선포하였다.)
※유의어(類義語):
- 사목지신(徙木之信)
※반의어(反義語):
-
*고사성어(故事成語)의 의미(意味)와 유래(由來).
*원문(原文) / 해석(解釋) / 유의어(類義語) / 반의어(反義語).
*네이버 한자/중국어/국어 사전을 참고하여 풀이하였으며, 잘못된 해석이나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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