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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보감

明心寶鑑(명심보감) 存心篇(존심편) (83) 錢財有日(전재유일) 當濟貧危(당제빈위): 재산이 넉넉할 때에는 가난하여 살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


明心寶鑑(명심보감) 存心篇(존심편) (83)


《宣康府家訓》:「勢利少時,莫交道釋。錢財有日,當濟貧危。」


선강부(宣康府) 가훈:


“권세와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도교와 불교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재산이 넉넉할 때에는 가난하여 살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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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心寶鑑(명심보감) 存心篇(존심편) (83)


宣康府家訓:
선강부가훈:
선강부(宣康府) 가훈(家訓):


勢利少時 莫交道釋.
세리소시 막교도석.
“권세(權勢)와 이익(利益)이 적은 때는, 도교(道敎)와 불교(佛敎)를 사귀지 마라.
“권세(權勢)와 이익(利益)이 적은 때는, 도교(道敎)의 도사(道士)와 불교(佛敎)의 승려(僧侶)를 사귀지 마라.
(권세(權勢)와 이익(利益)이 필요(必要)하더라도, 올바른 방법(方法)으로 노력(努力)하여 얻으려 하지 아니하고, 권세와 이익을 얻기 위(爲)한 수단(手段)으로 도교(道敎)와 불교(佛敎)를 이용(利用)해서는 안 된다.)
(권세(權勢)와 이익(利益)을 얻기 위(爲)한 수단(手段)으로 도교(道敎)와 불교(佛敎)를 이용(利用)해서는 안 된다.)


錢財有日 當濟貧危.
전재유일 당제빈위.
돈과 재물(財物)이 넉넉한 때는, 반드시 가난하고 위태(危殆)로운 것을 도와야 한다.”
(재산(財産)이 넉넉할 때에는, 가난하여 살기 어려운 처지(處地)에 놓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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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典(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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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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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원문) / 解釋(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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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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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네이버 국어(國語)/한자(漢字)/중국어(中國語) 사전(辭典)을 참고(參考)하여 해석(解釋)하였으며, 잘못된 해석이나 오타(誤打)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