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心寶鑑(명심보감) 正己篇(정기편) (13)
孔子曰:「匿人之善,欺謂蔽賢;揚人之惡,欺謂小人。言人之善,若己有之;言人之惡,若己受之。」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이 장점을 감추는 것은 유능한 사람을 방해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추어내는 것은 간사하고 도량이 좁은 사람이 하는 짓이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말할 때는 자기가 그 장점을 가진 것처럼 여기면서 널리 알리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할 때는 자기가 그 단점으로 인한 해로움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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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心寶鑑(명심보감) 正己篇(정기편) (13)
孔子曰.
공자왈.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匿人之善 斯謂蔽賢,
닉인지선 사위폐현,
“다른 사람의 선(善)을 감추는 것, 이것은 어진 사람을 숨기는 것이라 하며,
(다른 사람이 장점(長點)을 감추는 것은 유능(有能)한 사람을 방해(妨害)하는 것이며,)
揚人之惡 斯謂小人.
양인지악 사위소인.
다른 사람의 악(惡)을 들추어내는 것, 이것은 소인(小人)이라 한다.
(다른 사람의 단점(短點)을 들추어내는 것은 간사(奸邪)하고 도량(度量)이 좁은 사람이 하는 짓이다.)
言人之善 若己有之,
언인지선 약기유지,
다른 사람의 선을 말하는 것은, 자기(自己)가 그것을 가진 것과 같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말할 때는, 자기(自己)가 그 장점을 가진 것처럼 여기면서 널리 알리고,)
言人之惡 若己受之.
언인지악 약기수지.
다른 사람의 악을 말하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당(當)하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할 때는, 자기가 그 단점으로 인(因)한 해(害)로움을 당(當)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出典(출전):
- 공자가어(孔子家語) 변정편(辯政篇)
※原文(원문):
子貢為信陽宰,將行,辭於孔子。孔子曰:「勤之慎之,奉天子之時,無奪無伐,無暴無盜。」子貢曰:「賜也,少而事君子,豈以盜為累哉?」孔子曰:「汝未之詳也。夫以賢代賢,是謂之奪;以不肖代賢,是謂之伐;緩令急誅,是謂之暴;取善自與,是謂之盜。盜非竊財之謂也。吾聞之,知為吏者,奉法以利民;不知為吏者,枉法以侵民,此怨之所由也。治官莫若平,臨財莫如廉。廉、平之守,不可改也。匿人之善,斯謂蔽賢;揚人之惡,斯為小人。內不相訓,而外相謗,非親睦也。言人之善,若己有之;言人之惡,若己受之;故君子無所不慎焉。」
※原文(원문) / 解釋(해석):
子貢爲信陽宰 將行 辭於孔子.
자공위신양재 장행 사어공자.
자공(子貢)이 신양(信陽)의 관리(官吏)가 되어, (임지(任地)로) 곧 떠나려 하며, 공자(孔子)에게 고별(告別)하였다.
子貢(자공): 중국(中國) 춘추시대(春秋時代) 위(衛)나라 사람으로, 공자(孔子)의 제자(弟子). 성(姓)은 단목(端木), 이름은 사(賜), 자공(子貢)은 그의 자(字). 공자의 여러 제자들 중 특(特)히 뛰어난 열 명(名)을 가리키는 공문십철(孔門十哲)의 한 사람.
孔子曰.
공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勤之愼之 奉天子之時 無奪無伐 無暴無盜.
근지신지 봉천자지시 무탈무벌 무폭무도.
“부지런히 일하고 몸가짐과 언행(言行)을 조심(操心)하며, 황제(皇帝)가 준 기회(機會)를 받들어서, 빼앗아서는 아니되며, 모순(矛盾)되서는 아니되며, 포악(暴惡)해서는 아니되며, 도둑질해서는 아니된다.”
子貢曰.
자공왈.
자공이 말하였다.
賜也 少而事君子 豈以盜爲累哉?
사야 소이사군자 기이도위루재?
“저는 어려서부터 스승님을 섬겨왔는데, 어찌 도둑질로 누(累)를 끼치겠습니까?”
孔子曰.
공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汝未之詳也.
여미지상야.
“너는 아직 그것을 자세(仔細)히 알지 못하고 있구나.
夫以賢代賢 是謂之奪,
부이현대현 시위지탈,
무릇 유능(有能)한 사람으로 유능한 사람을 대신(代身)하는 것을 탈(奪)이라 하며,
(일을 잘 하는 사람을 특별(特別)한 이유(理由)없이 다른 유능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탈(奪), 즉 빼앗는 것이라 하며,)
以不肖代賢 是謂之伐,
이불초대현 시위지벌,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유능한 사람을 대신하는 것을 벌(伐)이라 하며,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유능한 사람을 대신하는 것을 벌(伐), 즉 모순(矛盾)이라 하며,)
緩令急誅 是謂之暴,
완령급주 시위지폭,
명령(命令)하는 것은 더디면서 형벌(刑罰)을 서두르는 것을 폭(暴)이라 하며,
(명령(命令)은 더디게 내리면서 일을 제대로 처리(處理)하지 아니하였다고 형벌(刑罰)을 가(加)하는 것을 폭(暴), 즉 포악(暴惡)함이라 하며,)
取善自與 是謂之盜.
취선자여 시위지도.
잘한 것을 취(取)하여 자기(自己)가 베푸는 것을 도(盜)라 한다.
(다른 사람의 공(功)을 빼앗아 자기(自己)가 한 것처럼 꾸미는 것을 도(盜), 즉 도둑질이라 한다.
盜非竊財之謂也.
도비절재지위야.
도(盜)란 재물(財物)을 훔치는 것을 말함이 아니다.
(도둑질이란 재물(財物)을 훔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吾聞之 知爲吏者 奉法以利民,
오문지 지위리자 봉법이리민,
내가 듣기로는, (훌륭한) 관리가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법(法)을 받들고 백성(百姓)을 이롭게 하지만,
不知爲吏者 枉法以侵民 此怨之所由也.
부지위리자 왕법이침민 차원지소유야.
(훌륭한) 관리가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법을 능멸(凌蔑)하고 백성을 버리니, 이것이 원망(怨望)의 이유(理由)이다.
(훌륭한 관리가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법을 능멸(凌蔑)하고 백성을 버리니, 이것이 백성들의 원망(怨望)의 사는 이유(理由)이다.)
治官莫若平 臨財莫如廉.
치관막약평 임재막여렴.
직무(職務)를 수행(遂行)함에는 공평(公平)함만 같은 것이 없고, 재물(財物)을 다룸에는 청렴(淸廉)함만 같은 것이 없다.
廉平之守 不可改也.
염평지수 불가개야.
청렴함과 공평함을 지키는 것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
匿人之善 斯謂蔽賢,
닉인지선 사위폐현,
“다른 사람의 선(善)을 감추는 것, 이것은 어진 사람을 숨기는 것이라 하며,
(다른 사람이 장점(長點)을 감추는 것은 유능(有能)한 사람을 방해(妨害)하는 것이며,)
揚人之惡 斯爲小人.
양인지악 사위소인.
다른 사람의 악(惡)을 들추어내는 것, 이것은 소인(小人)이라 한다.
(다른 사람의 단점(短點)을 들추어내는 것은 간사(奸邪)하고 도량(度量)이 좁은 사람이 하는 짓이다.)
內不相訓 而外相謗 非親睦也.
내불상훈 이외상방 비친목야.
안에서는 서로 이끌어주지 아니하며, 밖에서는 서로 헐뜯는 것은 친목(親睦)이 아니다.
言人之善 若己有之,
언인지선 약기유지,
다른 사람의 선을 말하는 것은, 자기(自己)가 그것을 가진 것과 같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말할 때는, 자기(自己)가 그 장점을 가진 것처럼 여기면서 널리 알리고,)
言人之惡 若己受之,
언인지악 약기수지,
다른 사람의 악을 말하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당(當)하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할 때는, 자기가 그 단점으로 인(因)한 해(害)로움을 당(當)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故君子無所不愼焉.
고군자무소불신언.
그러므로 군자(君子)는 삼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君子)는 몸가짐과 언행(言行)을 항상 조심(操心)해야 한다.)
※參考(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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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네이버 국어(國語)/한자(漢字)/중국어(中國語) 사전(辭典)을 참고(參考)하여 해석(解釋)하였으며, 잘못된 해석이나 오타(誤打)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