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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보감

明心寶鑑(명심보감) 存心篇(존심편) (51) 但存夫子三分禮(단존부자삼분례) 不犯蕭何六律條(불범소하육률조): 공자(孔子)께서 남기신 말씀이나 행실의 삼 할 정도만 따르더라도 법을 어기는 일..


明心寶鑑(명심보감) 存心篇(존심편) (51)


但存夫子三分禮,不犯蕭何六律條。


공자(孔子)께서 남기신 말씀이나 행실의 삼 할 정도만 따르더라도,


법을 어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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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心寶鑑(명심보감) 存心篇(존심편) (51)


但存夫子三分禮,
단존부자삼분례,
다만 부자(夫子)의 삼분(三分)의 예도(禮度)를 기억(記憶)하면,
(공자(孔子)께서 남기신 말씀이나 행실(行實)의 삼(三) 할(割) 정도(程度)만 따르더라도,)


不犯蕭何六律條.
불범소하육률조.
소하(蕭何)의 여섯 가지 법(法) 조항(條項)을 거스르지 아니한다.
(소하(蕭何)가 만든 여섯 가지의 법(法) 조항(條項)을 거스르지 아니한다.)
(법(法)을 어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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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典(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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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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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원문) / 解釋(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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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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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네이버 국어(國語)/한자(漢字)/중국어(中國語) 사전(辭典)을 참고(參考)하여 해석(解釋)하였으며, 잘못된 해석이나 오타(誤打)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