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心寶鑑(명심보감) 存心篇(존심편) (51)
但存夫子三分禮,不犯蕭何六律條。
공자(孔子)께서 남기신 말씀이나 행실의 삼 할 정도만 따르더라도,
법을 어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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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心寶鑑(명심보감) 存心篇(존심편) (51)
但存夫子三分禮,
단존부자삼분례,
다만 부자(夫子)의 삼분(三分)의 예도(禮度)를 기억(記憶)하면,
(공자(孔子)께서 남기신 말씀이나 행실(行實)의 삼(三) 할(割) 정도(程度)만 따르더라도,)
不犯蕭何六律條.
불범소하육률조.
소하(蕭何)의 여섯 가지 법(法) 조항(條項)을 거스르지 아니한다.
(소하(蕭何)가 만든 여섯 가지의 법(法) 조항(條項)을 거스르지 아니한다.)
(법(法)을 어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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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典(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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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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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원문) / 解釋(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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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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