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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보감

明心寶鑑(명심보감) 孝行篇(효행편) (6) 夫爲人子者(부위인자자) 出必告(출필곡) 反必面(반필면): 무릇 사람의 자식이 된 자는 나갈 때에는 반드시 부모님을 뵙고 가는 곳을 아뢰어 허락을 받아..


明心寶鑑(명심보감) 孝行篇(효행편) (6)

 

 

《曲禮》曰:「夫人子者,出必告,反必面。所游必有常,所習必有業。言不稱老,年長以倍則父事之,十年以長則兄事之,五年以長則肩隨之。」

 

곡례(曲禮)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무릇 사람의 자식이 된 자는,

 

나갈 때에는 반드시 부모님을 뵙고 가는 곳을 아뢰어 허락을 받아야 하며,

 

집에 돌아왔을 때에도 반드시 부모님을 뵙고 무사히 돌아왔음을 아뢰어야 한다.

 

다니는 곳은 부모님께서 아실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해야 하며,

 

평소에 배워서 익힌 것은 반드시 업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평소에 나이가 많은 사람의 앞에서 말을 할 때에는 늙었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나이가 갑절이 많은 사람을 대할 때에는 부모님처럼 섬겨야 하며,

 

나이가 열 살이 많은 사람을 대할 때에는 형처럼 섬겨야 하며,

 

다섯 살이 많은 사람과 함께 걸을 때에는 예를 갖추는 의미에서 약간 뒤에 떨어져서 따라가야 한다.”

 

 

 

곡례(曲禮)예식이나 행사의 몸가짐 따위에 대한 자세한 예절이라는 뜻으로, 사서오경(四書五經)의 하나인 예기(禮記)의 한 편입니다.

 

 

明心寶鑑(명심보감) 孝行篇(효행편) (6)

 

曲禮曰.

곡례왈.

곡례(曲禮)에 다음과 같이 기록(記錄)되어 있다.

 

夫爲人子者 出必告 反必面.

부위인자자 출필곡 반필면.

무릇 사람의 자식(子息)이 된 자(), 나가면 반드시 뵙고 청()해야 하며, 돌아오면 반드시 뵈어야 한다.

(무릇 사람의 자식(子息)이 된 자(), 나갈 때에는 반드시 부모(父母)님을 뵙고 가는 곳을 아뢰어 허락(許諾)을 받아야 하며, 집에 돌아왔을 때에도 반드시 부모님을 뵙고 무사(無事)히 돌아왔음을 아뢰어야 한다.)

 

所游必有常 所習必有業.

소유필유상 소습필유업.

이동(移動)하는 곳은 반드시 일정(一定)함이 있어야 하며, 배우는 것은 반드시 업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다니는 곳은 부모님께서 아실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一定)해야 하며, 평소(平素)에 배워서 익힌 것은 반드시 업()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言不稱老,

언불칭로,

평상시(平常時)의 말은 늙었다고 말해서는 안 되며,

(평소에 나이가 많은 사람의 앞에서 말을 할 때에는 늙었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年長以倍則父事之,

연장이배즉부사지,

서로 비교(比較)하여 보아 나이가 갑절이 많으면 부모(父母)님으로 섬기며,

(나이가 갑절이 많은 사람을 대()할 때에는 부모(父母)님처럼 섬겨야 하며,)

 

十年以長則兄事之,

십년이장즉형사지,

열 살이 많으면 형()으로 섬기며,

(나이가 열 살이 많은 사람을 대할 때에는 형()처럼 섬겨야 하며,)

 

五年以長則肩隨之.

오년이장즉견수지.

다섯 살이 많으면 약간 뒤에 떨어져서 따라간다.”

(다섯 살이 많은 사람과 함께 걸을 때에는 ()를 갖추는 의미(意味)에서 약간(若干) 뒤에 떨어져서 따라가야 한다.)

 

※出典(출전):

- 예기(禮記) 곡례상편(曲禮上篇)

 

※原文(원문):

人子者:出必告,反必面,所游必有常,所習必有業。恒言不稱老。年長以倍則父事之,十年以長則兄事之,五年以長則肩隨之。群居五人,則長者必異席。

 

※原文(원문) / 解釋(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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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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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네이버 국어(國語)/한자(漢字)/중국어(中國語) 사전(辭典)을 참고(參考)하여 해석(解釋)하였으며, 잘못된 해석이나 오타(誤打)가 있을 수 있습니다.